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내추럴한박새284법인 지분율 변경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법인은 설립 중에 있고 서류는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주주(공동대표)들이 지분율을 수정하길 원하셔서 질문드립니다.기존 60:40 에서 50:50으로주주명단에는 변동이 없고 지분율(소유주식수)만 변경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른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자세히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총무회계신입막내당구대 설치 계정과목이 뭔가요???회사안에서 왜 당구대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당구대 설치같은 경우는 계정과목이 뭔가요??세금계산서 품목항에는 당구대 이동설치라고 써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작은오리237종합소득세 재고비 잡을때 비용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개인사업자 (한 대표자가 사업자 2개 가지고 있음)A사업장B사업장종합소득세 재고비 잡을 때 원재료값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만드는 비용까지 들어가나요?(공임비)A사업장이 원단을 구매하여 B사업장에 보내서 제작(B사업장은 순수 제작만 진행하는 공장)매달 벌수 체크하여 A사업장이 B사업장에 대금을 지급(인건비)* 통장 명의 둘다 대표자 한사람으로 동일판매가 1만원인 의류 상품재고의 경우 원단값 3,000원 + B업체에 제작맡기는 비용(공임비) 3,000원이면 재고비를 3,000원으로 잡아야하나요?아니면 6,000원으로 잡아야하나요?보통의 경우 6,000원으로 잡는데, 대표자가 한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엄격한게논194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본부는 A 물류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본부의 내부 프로모션으로 인해 수수료 일부를 B가맹점에 입금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저희 회사 거래 내역을 거치지 않고 B가맹점으로 바로 입금됩니다.EX)A 물류업체 수수료 800만원 -> B가맹점 200만원 -> 저희 본부 600만원물류업체 측에선 저희 본부에서 수수료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 한다고 하시고 저희 본부는 입금 받은 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이런 경우는 저희 본부가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드리는게 맞을까요?만약 맞다면 발행 안 해드리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화려한홍관조192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시 문의법인명의로 입금된 가수금 내역이 있습니다.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할 때 법인대표에게 출자전환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법인명의로 입금이 되었으니 그 법인에 출자전환을 해야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억기억해외 출장 경비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업무적 해외출장으로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대해서 어떻게 증빙을해서경비로 처리할수있을까요?주로 해외에서는 현금으로 사용하게되어 영수증이 없는경우가 많은대요법인사업자던 개인사업자던어떻게 해외출장경비 자료를 준비해두는것이 좋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해외 업체 기부금 국내 법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국내 법인회사에서 해외에 있는 업체로 후원 또는 기부를 하게 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보통 국내에 후원이나 기부를 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곳인지,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비지정기부금인지에 따라 한도액도 다르고 비용처리되는지 여부도 다르잖아요.해외법인일 경우 어떤서류를 받아야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도도한사슴423법인출자전환 익금산입규정 질문법인이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을 출자전환시에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익금산입되는 된다고 하는데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기운찬바다매128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있습니다.요번에 8월 31일이 법인세 중간예납 마감으로 알고있는데따로 해당되는건지 확인하려면 뭘봐야하는가요?그리고 현재 법인이 직전년도 고지인지 자기계산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반듯한청설모269회사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직원으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아가는데 가능 한건가요?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주식회사인 법인 회사에서도 가능한건가요?대표의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사무실 출근도 전혀 안하는것은 물론 어떤일도 수행하지 않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횡령이 아닌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