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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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짙푸른청가뢰160대표 가수금을 먼저 갚아야 할까요?창업을 한지 몇개월되지 않은 회사입니다.창업하면서 드는 초기비용을 크게 2가지 형태로 지원받았는데요 1. 거래처로부터 일부 금액을 선결제를 해주는 모양새로 계산서 형태로 끊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매달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을 매월 조금씩 차감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하여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금액은 꼭 갚아야 하는 상환일자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은행 이자정도의 소정의 이자가 발생합니다.2. 또 일부금액은 대표님의 가수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상환기간도 따로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이제 일부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조금씩 갚으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뭘 먼저 처리해야할까요? 대표님 가수금이 이자도 없고 편하게 쓸수 있으니 천천히 갚아도 되겠다 싶다가도.. 이건 회사 부채로 남는거라 빨리 처리하고 싶기도하고거래처에서 빌려준 돈이 서류상 매출로 잡혀있어.. 부채도 안집히고 좋긴한데.. 미룰수록 이자가 늘어나고...둘 중에 하나를 매달 10%씩 갚아서 올해안에 다 갚고나머지 하나는 내년에 갚을 생각인데 뭘 먼저 갚는게 회사에 유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비닐하우스 감가상각비 법인이나 간이과세자는 계상이 않되나요?비닐하우스의 감가상각비는 일반과세자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 법인이나 간이과세자는 계상할수 없나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개인사업자와 1인주주 법인의 차이점?개인사업자로 개업하는것이랑 1인주주 법인으로 개업하는것 중에 어느것이 절세에 유리할까요?그리고 2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자비로운쌍봉낙타91마을회관 기부금 공제받기 위한 제출서류, 회계처리안녕하세요.회사에서 마을회관으로 매달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2가지 질문 남깁니다.1. 마을회관에 요청할 서류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속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을회관에 요청하여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 지 2. 공제한도와 회계처리기부금 공제한도는 어느정도이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업무용 자동차의 비용인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업무용으로 차를 구입한다면 최대 차량 금액의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의 금액마다 인정금액이 다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의제매입세액을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의 의미??제조업.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이 20만원이라면,12월31일 재고자산이 100만원인 경우,소득세 신고할 때 기말재고자산을 80만원만 잡으라는 말씀이신가요?만약 기말재고자산이 없다면, 당기매입액에서 20만원을 차감하나요?제조업은 어려워서...기초가 부족해 죄송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쾌활한미어캣145수출할 때 외화차손과 외화환산손실 분개USD 400 (제품금액 USD 300 + 운반비 USD 100)수수료 USD 5 제외하고 USD 395 입금▣ 1/5 외화입금 (환율: 1,000원)(차) 외화예금 395,000원 / (대) 선수금 400,000원(차) 수수료 5,000원▣ 1/18 선적 (환율: 1,100원)(차) 선수금 400,000원 / (대) 제품매출 440,000원(차) 운반비 110,000원 / (대) 선수금 110,000원(차) 외화환산손실 40,000원▣ 1/29 원화로 환가 예정 질문1. 선적했을 때 차액은 외화환산손실로 잡는 게 맞나요? 아니면 외환차손으로 잡는 게 맞나요?질문2. 만약 수출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라면 수출 때 차액은 외환차손익인지 외화환산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올곧은종다리111회사에서 법인카드 사용한 주유비를 전부 잡비용으로 처리시...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인카드 사용한 주유비를 전부 잡비용으로 처리하는걸 알게 되었는데요혹시 이럴경우 직원에게 불이익이나 또는 회사에 불이익 내지는 대표에 이익?(회사에 이익)뭐 이런게 있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루루알루알법인 주소지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분양받은 사무실에 법인 주소지로 등록되어있는데이 주소지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도 저희 주소지로 계속 써도되는지요?임차인이 2월에 들어오고 4월에 저희가 이사갈건데 그때까지는 주소지가 따로 없어서요...... 3월에 법인세 신고때 문제가 될까요?추가로 법인에 공장에 있는데 이거 사업자등록증에 주소지 변경이아닌 추가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쾌활한미어캣145제품 선적 했을 때 분개 문의드립니다.USD 400 (제품금액 USD 300 + 운반비 USD 100)수수료 USD 5 제외하고 USD 395 입금 ▣ 1/5 외화입금 (환율: 1,000원)(차) 외화예금 395,000원 / (대) 선수금 400,000원(차) 수수료 5,000원 ▣ 1/18 선적 (환율: 1,100원)(차) 선수금 400,000원 / (대) 제품매출 440,000원(차) 운반비 110,000원 / (대) 선수금 110,000원(차) 외화환산손실 40,000원 ▣ 1/29 원화로 환가 예정 1. 선적했을 때, 운반비 금액은 외화 입금된 환율인 1,000원으로 계산하는 건가요?아니면 선적일 환율 1,100원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2. 선적했을 때 차액은 외화환산손실로 잡는 게 맞나요? 아니면 외환손익으로 잡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