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수줍은바다표범265법인에서 개인카드 사용후 영수증 처리는 어찌할까요?법인 물품을 사는데 법인카드 대신 직원 개인카드로사용했을경우 어찌 처리할까요?카드영수증 받고 법인통장에서 직원계좌로 헌금 이체 해주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세 경비처리와 부가세 공제처리 질문입니다.1 - 교육훈련비의 경우, 원래는 공제가 아닌데 업무상 필요한 교육이면 공제도 가능한가요?2- 그리고업무상 필요해서 공제가 가능해도 교육기관 허가기관이면 비용처리만 가능한건가요?3- 법인회사에서 직원 또는 대표자의 개인카드 사용시 공제와 비용처리 둘다 가능한가요?(영수증 첨부해놓ㅇ면 법인카드 사용과 같다고 보면 되나요?)4-수도광열비도 법인세 손금처리되는게 맞죠?5- 우편 등기와 소포발송은 비용처리만 되나요 아니면 공제도 되나요? 소포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건 공제된다고 봤는데 소포발송은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어떤게 맞나요?6-소모품비도 공제와 비용처리 둘 다 가능한가요?7- 기부금 비지정 업체는 영수증이 발행 안되는거죠?8- 골프장 사용시 거래처랑 같이가서 거래처 것이랑 같이내면 접대비고 같이가서 직원것만 내면 복리후생인가요? 아니면 다 접대비처리하나요?9-XXXX비로 끝나는건 접대비 제외하곤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죠? 다만 공제까지 되냐 안되냐 차이인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차량 여러대 계산할때 방법이요차량일지 작성하는데 법인카드로 유류대결제금액은 어떤차량 유류대인지 알수없잖아요 그럼 유류대 총 금액 나누기 차량수 해서 나누는건가요? 어떻게 각차량마다 유류비를 넣을수있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팔팔한조롱이56세제개편안(법인세율) 언제 확정되나요?부동산임대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이라서 5억까지는 10프로인줄 알았는데 1.지배주주 등이 50프로 초과지분을 보유하고2.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 및 이자 및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50프로 이상이면 200억까지는 20프로로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네요ㅠ그냥 갑자기 앉아서 2천만원 세금을 더 걷겠다는게 너무 과하지 않나요?부동산 임대법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적용될텐데이게 무슨 경우인가요?쌩돈 2천만원을 갑자기 내라고 하면...... 너무하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순한다향제비38법인 22년 설립시 증권거래세 신고해야 하나요?법인이 2022년 2월 22일자 개업 및 설립을 했습니다.그렇다면 8월 말까지 상반기 주식양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뭔가여?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뭐가있나요?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세금관련해서요.아니면 관련웹싸이트라도요.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E2P법인에서 개인차량(타인)의 자동차를 수리비 처리안녕하세요.법인에서 타인의 차량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부가세 환급만 신청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쁜홍여새289공동사업(익명조합의) 회계처리법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익명조합원(갑)으로써 영업자(을)에게 금전 출자를하고 익명조합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익명조합원(갑)이 익명조합(을)에게 금전 출자를 했을시 갑의 입장에서는 출자금을 자산 부채 중 어느걸로 봐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직원카드 사용 부가세 공제와 비용처리 범위요~1 - 법인회사 직원이나 대표자가 개인의 ㅋ ㅏ드로 결제를 했을 시 그것이 만약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부가세 공제가 되고 법인세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이라면 개인카드로 했어도 똑같이 부가세 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가 되는 게 맞죠?(이를테면 출장시 사용한 비용이나 점심비 등이요.)2 - 직원카드로 사용했다고 해서 법인카드로 했을 때 부가세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가 둘 다 되는데 부가세 공제는 안되고 법인세 비용처리만 된다던가 하는 것들은 없나요?3 -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하면 부가세 공제 안되고 비용처리는 되잖아요. 개인카드로 할 경우는 3만원이 초과하면 부가세공제 안되고 법인세 비용처리도 안되는게 맞나요? 3만원 미만은 부가세공제 안되고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화사한그늘나비147개인사업자 매출금->법인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 명의로 된 사업장에서 대표님 1인 법인을 동시에 설립하고 개인사업자 매출금을 법인으로 입금받아 법인의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법인사업자 B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안내하고 B에서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증비서류 없이 현금매출분으로 매출신고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