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제개편안(법인세율) 언제 확정되나요?
부동산임대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서 5억까지는 10프로인줄 알았는데
1.지배주주 등이 50프로 초과지분을 보유하고
2.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 및 이자 및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프로 이상
이면 200억까지는 20프로로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네요ㅠ
그냥 갑자기 앉아서 2천만원 세금을 더 걷겠다는게 너무 과하지 않나요?
부동산 임대법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적용될텐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쌩돈 2천만원을 갑자기 내라고 하면...... 너무하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법인세율 개정안이 포함되어 발표되었는 데 이는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통상 세법 개정안은 연말에 개정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