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제개편안(법인세율) 언제 확정되나요?
부동산임대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서 5억까지는 10프로인줄 알았는데
1.지배주주 등이 50프로 초과지분을 보유하고
2.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 및 이자 및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프로 이상
이면 200억까지는 20프로로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네요ㅠ
그냥 갑자기 앉아서 2천만원 세금을 더 걷겠다는게 너무 과하지 않나요?
부동산 임대법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적용될텐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쌩돈 2천만원을 갑자기 내라고 하면...... 너무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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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법인세율 개정안이 포함되어 발표되었는 데 이는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통상 세법 개정안은 연말에 개정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