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회사 매각 시 총 세금 비율 재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매각 금액이 200억 원인 경우, 발생하는 총 세금에 대해 계산을 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250만 원 공제 후,
3억 원 이하 금액에 20%
3억 원 초과 금액에 25% 적용
2.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3. 증권거래세: 매각 금액의 0.35%
위와 같은 계산으로 약 55억 4,300만 원(총 매각 금액의 약 27.7%)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이 200억 원인 경우, 세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외 주식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200억 원이라면,
3억 원 × 20% = 6,000만 원
197억 원 × 25% = 49억 2,500만 원2.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이므로, 49억 8,500만 원 × 10% = 4억 9,850만 원.
3.증권거래세:중소기업 외 주식 기준으로 매각금액 200억 원 × 0.45% = 9,000만 원.
총 세액: 49억 8,500만 원(양도소득세) + 4억 9,850만 원(지방소득세) + 9,000만 원(증권거래세) = 55억 7,350만 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가 정확합니다. 기재하신 세금만 납부하시면 이외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된 주식과 주주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주명부도 바꾸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회사 지분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셔야 합니다.
만약 매각대상 지분을 취득하실때 출자 및 증자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납입자본 및 증자대금을 차감하셔야 하며,
제3자로부터 회사를 매입하신 경우라면 매입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차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특관자가 아닌 경우 간주취득세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