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gkdlfn33법인대표자 퇴충 설정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세무대리인실무적으로 할때 법인대표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건가요?? ㅠ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영특한개80법인사업장 연도 중 폐업 시 법인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2월말 결산법인이 연도 중에 폐업하였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다음해 3/1~3/31까지 진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3/31일자로 폐업했을 시 내년에 법인세 신고할때 통장거래 내역에 대하여 1) 1/1~3/31에 대한 거래분2) 1/1~12/31에 대한 거래분위 1번, 2번중 언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세에서 유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마하나요?법인세법에서 유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기다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달려보자대기업의 경우 공시 속도가 빠르던데 질문 있어요.빠르게 분기 마감하고 그에 따라 회계 감사도 금방 금방 빠르게 끝내는 편인가요?공시 하는 것이 무조건 회계감사들이 승인해줘야 할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환한두꺼비30해외기업에 취업하고 재택근무시에, 1인 사업자등록을 하여해외기업으로 받는 급여를 법인의 소득으로 잡고,이 법인을 통해 고용보험료과 건강보험를을 납입할 수 있는지요?참고로 저는 정년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그런데 해외기업에 취직하고 한국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해외기업이 고용보험 등록 사업장이 아니기에,1년후면 실업급여 자격을 상실된다고 합니다.상기 처럼 1인 기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또 이렇게 1인 사업자로 등록시 고용보험료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꽤말쑥한간장게장보증금 못받고 쫓겨나는 상황에서 낙찰인의 위로금안녕하세요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중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되고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낙찰인은 경매낙찰 후 바로 명도소송을 걸며 11월까지 나가라고 한 상황이며대신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이 위로금에 대해 저희는 법인기업이지만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위로금(위자료)을 수령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하이만기업부설 연구소 직원이 다른 일을 일부 한경우에 세금이 안분되나요?기업부설 연구소 직원이 다른 일을 일부 한경우에 세금이 안분되나요?예를들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어 근무하다가 갑작스런 업무가 있어서 그달에 30%의 업무를 다른 업무도 할수 밖에 없었다면 30%의 인건비는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그달의 전체인건비가 세액공제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일본 벤치마킹 추가 일정에 대한 법인 비용 처리 가능 여부저는 F&B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일본에서의 벤치마킹 일정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투자자 중 한 분과 함께 여행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벤치마킹 일정에 하루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여행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하고, 추가된 벤치마킹 관련 비용만 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 경우,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증빙 자료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로운천인조223법인이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농협에 입점하고 있어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콩을 만들기 위해 백태를 매입하고 , 증빙을 못받았습니다.이경우 매입매출전표에 면건으로 입력해야하나요?아니며 일반전표에 원재료등 매입한 걸로 반영하여 비용처리 진행하면 될까요?계산서를 받았어야 했는데, 일부 할인을 받으면서 계산서를 못받았습니다.출금일은 1~3월이구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느긋한돌고래111수입관련 비용은 반드시 전부다 미착품으로 잡아뒀다가 입고가 되었을때에 대체를 해야 하나요?수입관련 비용들은 원래 미착품을 달아놓잖아요?반드시 미착품으로만 달아놔야하나요?예를들어서 원재료를 수입을 했는데 추후에 입고가 될때에 운반비 등은 미착품으로 잡아놓지 않고 바로 운반비로 비용처리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즉 원재료는 미착품으로 잡아두고 운송비 등은 바로 비용처리를 해서 회계처리를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