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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고 쫓겨나는 상황에서 낙찰인의 위로금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중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되고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낙찰인은 경매낙찰 후 바로 명도소송을 걸며 11월까지 나가라고 한 상황이며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위로금에 대해 저희는 법인기업이지만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위로금(위자료)을 수령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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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를 낙찳받은 사람 등이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일종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회계처리를

    할 것임으로 법인에서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받더라도 법인에게 다시 이체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으로부터 다시 돈을 가져오시려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등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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