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 대표 상여금 지급규정 관련 질문이요!!정관에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임원의 상여금을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으로 하되 지급일은 회사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막상 연간 지급한 상여금액이 500만원을 30만원 초과할 수도 있고 30만원 덜 입금할 수 도 있잖아요. 이럴경우 의사록에 어떻게 규정해 놔야 문제가 없나요?연간 500만원으로 하되 지급일은 회사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가능하고 금액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재해놔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더 받은 것 혹은 덜받은 것에 대해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연결납세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묶어 납세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법인의 입장(특히 모법인의 입장)에서 이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향기로운아비197거래처에서 말없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발행을 했는데 수정발행전으로 보면 저희가 선급금이 되는걸까여?저희가23/9/13에 거래처에게 5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입금확인 한 거래처에서 저희에게 50,000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었습니다.근데 23/10/31일자로 저희에게 -32,000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더라구요.그걸 오늘확인하였는데, 거래처에게 확인은 내일 해볼겁니다.1) 질문만약 거래처 착오인게확인되면 저희에게 다시 +32,000원을 발행해서 잔액0원을 만들면 되는건지,계약의해제로 수정발행하면 되는지 ,. 근데 날짜가 중요하잖아요?서로 가산세 없이가려면 오늘날짜시점에서수정발급 세금계산서 날짜는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2) 질문그리고 저희에게 -32,000원을 끊어줌으로써거래처입장에서는 부채가 남는거고저희에게는 선급금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연한후루티100면세사업하는 법인의 경우 신고관련문의안녕하세요, 비영리 재단법인인데요, 저희가 수익사업도하고 면세사업도 하고있는데면세사업을 같이 할 경우 개인의경우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하는데법인의경우 따로 신고해야할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헌신하는재규어275세금계산서 발행과 법인카드 문의드립니다법인 사업자인데요대금 결제를 법인계좌이체로 지급을 안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받아도 되나요? 홈택스에 법인카드 등록되면 자동으로 내역 뜰 것 같은데 이중처리 되는것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옮기게 되는 이유는?보통 사업을 시작할때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게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1인법인 회사로 바꾸는 경우도 봤습니다.바꾸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심심한호랑나비296프리랜서로 기업한테 돈을 받았는데요, 같이 일하는 팀원에게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2명의 팀으로 활동중이고2명 모두 사업자를 내지 않았습니다.계약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3.3% 제외한 967,000원을제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다른 팀원과 정확히 반씩 수익을 나누기로 해서아래와 같이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me)가 다른 팀원에게 사업 소득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나요?2. 기업은 제 명의로 세금신고를 할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팀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배분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머쓱한비오리179= 비영리법인인데 등기소에 등록이 안 되어있을 수도 있나요?비영리법인인데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이 안 되네요. 사업자 번호는 있는데 등기 번호가 없을 수도 있나요?= 비영리법인인데 등기소에 등록이 안 되어있을 수도 있나요?그리고 사업자 번호로도 법인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옹골진여우273중소기업과 소기업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중소기업 중이도 소기업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업채들이 있던데 이 분류 기준은 매출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규모기준인가요? 인원등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슬기로운멋돼지264무실적 신규법인 법인세신고시 법인카드 처리무실적 신규법인 법인세를 신고 하려고 준비중입니다.매출은 전혀 없고 법인 설립시 지방세납부나 비상주 임대료의 가수금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결산 시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이월 시켜도 된다고 하셔서 가수금은 해결이되었고, 궁금한게 법인카드 인데 사용은 대표님이랑 식사 한것과 접대비? 정도 뿐입니다.이것은 그냥 법인세 신고시 법인카드 접대비 계정으로 다 넣고 신고해도 무방하겠죠? 쓴것도 얼마없어서 매입세액 공제는 없어도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