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사업자 없이 장사하는데 건물 월세를 부가세 포함해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월세가 80짜리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근데 건물주가 부가세 포함 88만원이라며 8만원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근데 저는 현재 사업자가 없는 사람입니다.1인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인자한숲새191부가세 신고시 예정고지세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 2기 확정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2기 예정고지세액이 부과가 되었으나 납부를 안하면 홈택스에 신고자료조회시 조회가 되나요..?혹시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는 되었으나 납부를 안 했는데 조회가 된다고하면 2기 확정 신고서에 예정고지세액을 넣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동구밖과수원길택시업은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2025년 10월부터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개인 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이런거는 없습니다.카드 결제, 현금 결제한 매출이랑 주유카드, 식사나 택시 물품 구입하는 카드 이렇게 있습니다.주유비는 불공제 항목이라던데 택시도 동일한가요?식사비용, 차량 세차비용 이런 항목도 불공제인지 궁금합니다.매출, 매입은 모두 홈택스에 불러와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인자한숲새191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12월 말일자로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발급일자는 12월 말일 동일합니다.)오늘 해당 발급 건을 마이너스 수정 발급하려는데 이런 경우 가산세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일단순진한치즈불닭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인데 과세매출, 면세매출 겸업 사업자의 부가세 안분계산25년도7월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전환 됐습니다.근데 이 사업자는 과세매출, 면세매출 같이 발생하는 겸업 사업자 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 과세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기억기억이런부분도 부가세 공제가 될지 궁금합니다.저는 서비스업종 을하고있습니다.중간에 전전대를통해 들어올려고 하는사람이 있어전전대를 계약서작성하고임대사업장의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1년도 안되서 임대료등 지불하지않고 도망을갔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20만원 카드결제하였습니다.제가 주업은 서비스직인대 부업종에 부동산 전대업을 추가하였거든요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인자한숲새191차량 주유비 매입세액 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차량 주유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사업장에서 사업용으로 더 뉴 봉고 차량을 리스 했는데, 구매가 아니라 리스, 렌탈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가 가능한가요?2. 리스차량은 매매차량처럼 고정자산 등록하여 감가상각비 처리 안해도 되는게 맞을까요??3. 사업장에 렌탈 및 리스 차량이 총3대가 있습니다. 2대는 일반 승용차이며, 1대는 봉고 차량인데 11월에 리스 계약했다하면 11월 이후부터는 해당 차량에 대한 주유비에 대한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수줍은염소56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퇴사한지 7개월차인스타그램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조금씩 내고 있어요(공동구매, 광고비)수익이 많지는 않은데매번 광고사에서 사업자가 있는지 묻는데음.. 사업자를 내야하는건가 고민이 되서요간이과세자(?)를 내는게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까요?저는 이쪽으로는 무지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전라북도원앙복수의 간이사업자 운영 시 연환산 매출 어떻게 반영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일반과세자 전환 되는것인지 여부)간이과세자 사업자 2개 운영시, 매출액 월환산 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여부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를 2개 운영하는 통신판매업 사업자 입니다.제가 사업자를 2개 운영하는데,1번 사업자는 25년 1월 1일에 개업하였고, 25년 연매출은 5,000,000 가량입니다.2번 사업자는 25년 6월 26일에 개업하였고, 25년 연매출은 59,000,000 가량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당해년도 매출이 1억 400만원이 넘으면 그 다음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중 개업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월환산으로 매출을 계산하며또한 간이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 두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1번 사업자의 경우 연환산매출은 5,000,000 일 것이고2번 사업자의 경우 연환산매출은 59,000,000 / 7 * 12 =101,142,857 원 으로 예상되는데 맞나요?만약 이 두 금액을 합치면, 106,142,857원으로 간이사업자 유지가 불가능한 것인가요?아니면 두개 사업자 모두 1월 1일부터 개업으로 간주하여, 연환산 매출은 64,000,000원으로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레알훌륭한하마면세사업자에서 면세 +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2025년 8월에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을 추가해서 면세 + 과세 사업자입니다.2026년 1월에 2025년 9월 ~ 12월까지의 부가세 신고2026년 2월에 2025년 1월 ~ 8월까지의 면세사업장현황신고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