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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간이사업자 운영 시 연환산 매출 어떻게 반영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일반과세자 전환 되는것인지 여부)

간이과세자 사업자 2개 운영시, 매출액 월환산 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여부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를 2개 운영하는 통신판매업 사업자 입니다.
제가 사업자를 2개 운영하는데,
1번 사업자는 25년 1월 1일에 개업하였고, 25년 연매출은 5,000,000 가량입니다.
2번 사업자는 25년 6월 26일에 개업하였고, 25년 연매출은 59,000,000 가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당해년도 매출이 1억 400만원이 넘으면 그 다음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중 개업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월환산으로 매출을 계산하며
또한 간이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 두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번 사업자의 경우 연환산매출은 5,000,000 일 것이고
2번 사업자의 경우 연환산매출은 59,000,000 / 7 * 12 =101,142,857 원 으로 예상되는데 맞나요?


만약 이 두 금액을 합치면, 106,142,857원으로 간이사업자 유지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두개 사업자 모두 1월 1일부터 개업으로 간주하여, 연환산 매출은 64,000,000원으로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개 사업장의 합산한 연환산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에 일반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