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프리랜서 사업소득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년매출 2,400만원에서 현재 8,000만원으로 상향된 시점에서?전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년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았었잖아요..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8,000만원이하로 바꿔놨잖아요..이 시점에서 현재도 2,4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나요?아니면 기준이 바뀌었나요?판매댓가*업종별부가세율*10% 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상가를 월세 받고 있는데요. 상가가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매월 신고를 해야한다며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데요.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사는건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도도한사슴423부가세 중간예납 납부하기 어려운경우이번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근데 매출이 하나도 없어 납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이경우 납부안할 방법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부가세에 대해서간이사업자 폐업을 완료했고 실적이없어 따로 부가세 신고는 하지않았는데,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해야한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성실한반달곰72부가가치세를 과다환급 받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올해 7월 1기 확정신고를 하고, 8월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그런데 세금신고내역을 다시 검토하다가, 개인영수증 하나가 잘못 섞여들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5천원 정도 과다 환급을 받게 된 건데요..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되나요?또한 세무서의 환수는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건지,가산세가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개인사업자 세금신고중에 모르는게있어요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하는거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하고나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머죠? 원래 매번하는건가여? 햇갈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행운의큰고니235부가가치세법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해 질문합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가 3가지 있잖아요1. 신규사업개시자2.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5만원 미만3.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그런데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공통매입세액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이 분명할 때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안분계산을 하는 것인데,그렇다면 안분계산 생략도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생략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실지귀속이 분명하더라도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것인가요?(예를 들어 신규사업개시자가 당기매입해서 당기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해, 실지귀속이 분명하더라도 안분계산을 생략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쾌활한후루티262부가가치세 인식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실제로는 발생한 거래가 아닌 상황입니다.그래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취소처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이를 포함한 상태로부가세 신고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련 항목에 금액에 인식이 되어야 신고시 입력한 금액과 홈택스에 등록된 금액이 일치하여 신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만큼을 부가세 불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하고, 사유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해서 신고서에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다른 항목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매수와 금액은 인식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인식하고부가세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갖고 있는 내부 서식에서 계산을 돌렸을 때 해당 세금계산서를 아예 인식하지 않았을 때와 불공제에 입력하고 계산하면 불공제 세금계산서 항목,총매입세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만큼 차이가 발생하지만 환급금액은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 상황-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실제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취소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취소가 되지 않음)- 세금계산서 금액만큼을 불공제 항목에 입력하여 신고서 작성 고민중- 불공제 항목으로 포함시켰을 경우, 계산서가 취소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불공제 항목 부분과 총매입세액 부분에서해당 세금계산서 만큼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최종적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동일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부가세 임대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답변 감사드립니다.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인(개인)이라면 부가세 문제는 없는 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