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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하는거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하고나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머죠? 원래 매번하는건가여? 햇갈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확정신고라 하며 일반과세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12월까지 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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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3월, 7~9월 거래분에 대해 예정신고, 4~6월, 10~12월 거래분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여 총 4번의 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는 하지 않으며 예정신고기간에는 고지가 되고, 1~6월, 7~12월 거래분에 대해 두번의 확정신고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매년 7월(상반기분)과 다음연도 1월(하반기분)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