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포기방법이 궁금합니다아버지가 사망하셔서 가족이 상속하게 되었습니다유족은 엄마, 누나, 그리고 막내인 제가 있습니다아버지 재산이 통장에 500만원, 현재 거주하는 집(3억 상당) 있으며, 부채는 없습니다현재 엄마 명의로 집이 있어서 엄마가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성인인 막내가 상속받아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하려고 합니다질문1] 이런경우 엄마와 누나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막내는 유가증권에 대한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막내가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질문2] 막내가 독자적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아버지는 사망으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막내가 부동산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질문3] 상속에 의한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