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잖아요.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상황 1. 2020년에 기존 주택을 3억에 구매, 2026년 2월에 신규 주택을 구매기존 주택을 2027년 1월에 10억에 매매해도 양도소득세 면제상황 2. 2025년 1월에 기존 주택을 3억에 구매, 2026년 2월에 신규 주택을 구매2026년 12월에 기존 주택을 10억에 매매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받지만2년이 지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면제(12억 이하 주택) 안 됌.상황 3. 2025년 1월에 기존 주택을 3억에 구매, 2026년 2월에 신규 주택을 구매2027년 5월에 기존 주택을 10억에 매매이 경우는 기존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상황 2와 3이 상황이 다르다면 기존 주택을 늦게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거인데...상황 3. 2025년 3월에 기존 주택을 3억에 구매, 2026년 1월에 신규 주택을 5억에 구매2028년 2월에 신규 주택을 10억에 매매이 경우는 신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지만 기존 주택을 판 것이 아니라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아니면 기존 주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년 이내에 팔았기 때문에 면제 규정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