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박식한반딧불211아파트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파트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청약 당첨되어 분양권 매매 한 기간이 20년도 6월이고 23년 8월에 입주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조정지역은 아니고 일반지역(해당 기간에 비조정 지역이였음) 입니다. 분양가가 4.5억이고 시세 변동 예상에 따르면 5억 초과 10억 미만일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양도세를 2년이 지난 시점 을 따진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0%인가요? 기본 소득세율 42% 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만약 소득 세율이 붙는다면 3년 지나도 5년지나도 동일하게 42%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와일드한레오파드66대여금 이자 미수수익 계상시 원천신고여부A회사가 관계회사B, 거래처C.D에게 각 1억씩 대여를 해줬는데 23.12.31자로 당좌이자율4.6%로 계산해서 미수수익 XX / 이자수익 XX분개처리를 해놨습니다.그럼 24년에 이자를 받은 경우 따로 원천 신고를 안해줘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밝은참밀드리252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질문입니다.매입 전자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를 했을 때 왜 매입자 쪽에서도 가산세를 내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매출자의 실수인데 매입자는 왜 가산세를 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챨리의 초코 찰떡파이영업권 양도시 경비처리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기존에 제가 들어올 때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경비처리(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추후 제가 권리금 받고 넘길때 매각액에서당초 제 권리금을 차감하고 소득으로 보면 되는걸까요?아니면 감가상각 하지않은건 이미 지나간 것이니쓸수 없고 , 제가 파는 권리금에 대해서고스란히 소득으로 보게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덕망있는타조246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액은?안녕하세요빌라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계산, 특히 취득가액을 여쭤보려고 합니다2021. 3. 매수 매수가격 1억3천만원당시 공동주택가격 5,430만원임대차 보증금 8,400만원2024. 2. 증여공동주택가격 5,620만원임대차 보증금 8,400만원이럴때 현재 부동산 하락기라 증여 시가를 그대로 1억3천만원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그리고 양도세 취득가액은 1. 8,400만원 x 8,400만원 / 1억3천만원2. 1억3천만원 x 8,400만원 / 1억3천만원3. 5,620만원중 어느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대찬메추라기70중고장터에서 명품리셀이 유행이던데 이거 세금 회피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명품리셀이 유행이던데 유튜브 댓글이나 사람들 말로는 세금을 안내면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품리셀을 대형으로 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안 내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지혜로운사슴267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세를 주고, 부모님집으로 합가 예정인데 부모님집 세대주분리가 가능할까요?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거주 중에 있습니다.곧 아파트에 세를 주고 부모님집(아파트)으로 합가할 예정입니다.절세혜택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입주시 세대주 분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10년전 증여받은 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10년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주택 매도할시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증여받은주택 외에 다른주택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싹싹한카멜레온5710년이상 벼농사 지은 부친 땅 3000평을 자녀 셋에게 절세하여 증여나.상속. 농지 증여등 어떻게 주어야 절세할까요?10년이상 벼농사 지은 부친땅3000평ㅡ공시지가6만.실거래가50만ㅡ을 자녀셋에게 증여. 상속.농지증여등어떻게 주어야 가장 절세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보고싶은라마266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갑"과 "을"은 미국주식 A 종목을 1주씩 각각 100달러, 120달러에 취득했습니다."갑"은 "을"에게 A 종목 1주 증여하였고, "을"은 "병"에게 A 종목 1주 증여하였습니다.증여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 A 종목 종가기준 200달러였으며, 환율은 1300원으로 고정이라 가정합니다.이후 "을"은 A 종목 1주를 220달러에 매도하였고, 이외의 해외주식거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국내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고(또는 양도가 아닌 증여이므로 증권거래세는 없음),"을"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계산하므로 (220-200)달러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올해 다른 해외주식 거래가 없을 경우 250만원 공제범위 내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없으며,증여세 신고시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바른 지식인지 여쭙고싶습니다.또한 "갑"->"을", "을"->"병"으로 이어지는 증여가 "갑"->"병"으로 간접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세법 규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