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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고싶은라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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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갑"과 "을"은 미국주식 A 종목을 1주씩 각각 100달러, 120달러에 취득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A 종목 1주 증여하였고, "을"은 "병"에게 A 종목 1주 증여하였습니다.

증여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 A 종목 종가기준 200달러였으며, 환율은 1300원으로 고정이라 가정합니다.

이후 "을"은 A 종목 1주를 220달러에 매도하였고, 이외의 해외주식거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국내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고(또는 양도가 아닌 증여이므로 증권거래세는 없음),

"을"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계산하므로 (220-200)달러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올해 다른 해외주식 거래가 없을 경우 250만원 공제범위 내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증여세 신고시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바른 지식인지 여쭙고싶습니다.

또한 "갑"->"을", "을"->"병"으로 이어지는 증여가 "갑"->"병"으로 간접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세법 규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실질과세에 따라 병은 갑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