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미국주식 증여 후 차용증
A와 B는 부부관계입니다. A는 미국주식을 투자하였고, 상당한 이득을 본 후, 양도소득세를 아끼고자 21년말 B에게 증여하였습니다.
A->B로 미국주식을 2억원 어치 증여하였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습니다.(10년간 6억 이내 증여세 비과세로 신고금액은 0원)
B->A로 현금이 흐르면 탈세로 알고있어서, 증여 후 A<->B간 어떠한 계좌이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비규제지역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23년 전세를 받고 잔금을 치를려고하는데, 2억원 상당이 부족합니다. A는 B에게 2억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리더라도 앞에서 미국주식을 증여한 건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가 B에게 미국주식을 증여하기 전에, A<->B간 이체금액이 1~2억 되어서, 문제가 될까봐 분양권 증여는 포기하였습니다/)
A는 근로소득이 있고, B에게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제삼자에게 금전을 빌릴때와 동일하게 거래하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과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