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고마운노루1231년 지난 수표 지금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부모님께 받은 1년 지난 수표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지금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부모로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아파트 전세집을 구할 때 1억 7천만원정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용증은 썼지만 이자는 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의 형식은 인터넷에 나온 그대로 찾아서 썼습니다. 3년전에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능한굴뚝새75증여공제 초과분에 대한 신고방법 질의어머님으로 부터 농지를 증여받았음절대농지로 농지취득자격을 득하려면 1,000m2 이상 증여를 받아야 함.부득히 1,000m2로 증여를 받음으로 해서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함.질의:증여세 신고시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는지개인이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자진 신고를 해도 차후 문제가 없는지자진 신고가 가능하다면 대략 증여세 계산방법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기운찬비쿠냐212자녀 1명에게 토지 단독증여시 다른 자녀의 동의서가 필수인가요?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자녀 1명에게 토지 단독증여시 다른 자녀의 동의서가 필수인가요? 증여절차, 방법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쾌한청설모99예비부부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비부부입니다.앞으로 2년뒤 결혼을 할 예정인데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결혼 전 돈이 왔다갔다해야하는데요사정상 혼인신고는 늦게할 예정이라 차용증을 작성할까합니다.중도금으로 4천2백 정도 현금을 납입하고매달 130만원정도 중도금 선납을하려고하는데요이런경우 대여인은 차용인에게"42,000,000만 원을 2025/01/05 빌려주고2025/01/25부터 2026/04/27까지 매달 25일에 1,300,000원을 빌려주고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위 차용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0할 0푼(무이자)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2025년 2월 부터 2026년4월까지 매월 말일 20만원씩 변제한다. 다만 혼인신고시 변제의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고마운노루123수표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4천만원수표를 부모님께 받았는데1년정도 됐습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고요.지금 제 통장에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구할때 전세금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고요.차용증은 썼습니다.(법무사통한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과 저하고만 썻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것은 .... 하지만 아직 이자를 납부한 적은 없고요...25년부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고 들었는데....지금 가지고 있는 수표도 입금할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에 차용증 쓴 것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단히단호한소세금 목적으로 공시지가가 10억이 넘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감정을 하려고 하는데 복수감정을 해야 하나요?Q1) 세금 목적으로 공시지가가 10억이 넘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감정을 하려고 하는데 복수감정을 해야 하나요?Q2) 부동산을 감정할 때는 공시지가가 10억 넘으면 복수감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임료감정의 경우에도 복수감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개운한오색조150부모님 돈으로 주식 후 나중에 돌려드릴 시 세금 관련 질문드려요부모님께서 여윳돈이 있으셔서 나중에 필요하시기 전까지 그 돈으로 주식을 해 보라 하셔서, 제 명의로 통일해 주식 거래를 하고, 훗날 다시 돌려드린다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금액은 부모님 각각으로는 5천만 원 이하인데, 두 분이 주신 것을 합친다면 5천만 원이 조금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환한할미새224부친이 도박중독인데 상속 및 증여 문제부친이 도박중독으로 돈만 있으면 다 쓰십니다.온가족이 고통받아왔고, 그나마 빚 갚고 남은 재산은 엄마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아직은 엄마가 재산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지만 엄마가 아프거나 돌아가시면 문제가 생길 예정이라 미리 대비가 필요한데요. 형제가 2명 이상인데, 미리 증여를 하는게 좋을까요? 증여하려면 법무사 세무사 어느쪽을 찾아가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개운한오색조150부모 -> 자식 5천만 원 이하 계좌이체 또는 현금 거래 시 증여세 관련부모님께서 언젠가 사용 계획이시지만 당장은 여윳돈이라 주신 금액이 있는데요.이 금액을 가지고 제 명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 시,1.증여세 목적이 아닌 단순 현금 거래인, 훗날 다시 출금해 드리더라도 증여세로 잡히나요?2.애초에 5천만 원 이하라 증여세 대상에 해당 안 될까요?3.10년 간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아는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예를 들어,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께 받은 1천만 원 정도가 있어, 지금 5천만 원 이하 금액을 이체 시과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10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4.(법이 당연 허술하지 않고 탈세는 정말 나쁜 거지만) 계좌이체와 현금 똑같이 경로가 추적된다거나 증빙해야 하는 과정이 같은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훤칠한어치188자동차 구매 관련 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일단 먼저 부모님에게 증여세 비과세한도인 5천만원은 몇 년전에 증여받았습니다. 따로 신고는 안했구요.만약에 자동차 100만원짜리를 공동명의로 아버지가 100만원 전액 지불하여 구매시 아버지99 저1지분으로하면 제가 내야할 증여세는 1만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나요?반대로 저99 아버지1로 하면 99만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나요?아니면 증여세를 안내도되나요?차는 저 혼자만 끌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