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4천만원수표를 부모님께 받았는데
1년정도 됐습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제 통장에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구할때 전세금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차용증은 썼습니다.(법무사통한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과 저하고만 썻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것은 .... 하지만 아직 이자를 납부한 적은 없고요...
25년부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수표도 입금할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에 차용증 쓴 것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기 때문에 수표로 입금받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부모님과 자금차입자인 자녀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차용증 쓰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차용증 쓰시고 빌리신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지만 확정일자와 같은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표로 받으신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신다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미 빌리신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2억1천만원정도 까지는 무이자로 부모님에게 차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