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금·세무
공정한대벌래174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후 프로세스저는 부모님에게 3천만원1천7백만원이렇게 나눠서 입금 받고2주안에 갚으려고 합니다.좀 찾아보니 차용증을 쓰고부모님이 제 계좌에 돈 주고저는 상환하면 되는데차용증은 부자지간 서로 쓰는것이지만이것만 있다고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그러면 차용증 작성과 동시에우체국을 통한 공증 즉 내용증빙을 받아두는 것은나중에 혹여나 증여세 의혹에 따른 조사를 받을 때단순 차용증 및 거래내역만 보여주는 것보다공증이 있는게 좋아서 그런걸까요몇몇 답변으론 차입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으니차용증 작성만 해두면 문제없다고 하는데차용증은 사실 나중에 조사들어올 때 급하게 작성하고이체내역만 작성해도 되는 것이라 언제 어떤 상황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세무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차용증에는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까지의 프로세스를 모두 포함하는걸가요? 저의 경우 2.17억원 이하라 이자는 0%로 작성할 예정인데 나중에 일시상환할 때 문제되는 점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