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어린황로132계좌이체 증여세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친척분께 7천만원 계좌이체 하면증여로 본다고 하는데계좌이체는 국세청 통보대상이 아니라는데주식부동산등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때에만증여세가 나오는 건가요?아님 3개월 후 무조건 나온다고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린황로132증여세 부과 여부를 알고싶습니다미국시민권자 친척의 부동산대리인자격으로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료를 6개월~1년이상제통장에 입금받고 보관할시혹시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전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했었는데요즘은 증여세 때문에 걸리는게 많은거 같아서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보내야하는건지너무 복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장군이 아빠대여금에 대한 증여세 산정 방법 문의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50406?sid=101대여금의 경우 연이자 1,000만원 미만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한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린 경우에 세법상 이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증여가액이 9,200,000원으로 산정되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3억 원을 빌리게 되면 증여가액이 13,800,000원으로 산정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되는데 이 때 증여세는 증여세 면제한도인 1,000만 원이 공제된 38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증여세 38만원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1,380만 원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증여세 138만원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래 법령의 해석상으로는 후자로 보이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삭제 [전문개정 2013. 2. 15.][제31조의7에서 이동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중한벌새76증여세 및 세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Q. 할머니에게 받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부모님에게 '천만원' 이라는 돈을 용돈으로 받으려는데 이 부분에서 세금이 발생할까요? 너무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망한파리매238이런 증여세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1억 6천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 제 명의로 1억 전세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6천은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향후 몇 년 간 부모님이 해주시는 걸로 해서 1억 6천만원 증여를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아무래도 금융거래 과정이 좀 복잡해서, 증여 신고를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당당한귀뚜라미196조카에게 대학입학금 지원 시 증여세 문의조카에게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려할 때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점있어 문의드립니다. 1.조카의 입장에서 10년 이내에 기타친인척(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에게서 증여받은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요? 2. 만약 조카가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5천만원한도내에서 기타 친인척증여와는 상관없이 따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조카가 다른 기타친인척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차후에 증여를 받게 될때를 대비해서 학자금대출명목으로 차용증을 미리작성한다면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한 흔적이 있어야되는지요? 이자만 상환하고 10년후 원금상환 이런식으로 조건을 달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금전 소비대차 시 적정이율은 4.6%? 라고 본것같은데 그 이하도 관계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4. 이러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을 때 차후에 증여세 징수명령시 증명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노련한오색조189장인어른 사위 간 증여세 관련 문의합니다경제적 어려움과 기타 사정으로 인해 장인어른에게 월 300씩 10개월간 사위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증여세를 모르다가 우연히 접하게 되오 문의드립니다.증여세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노련한오색조189장인어른 사위 간 증여세 관련 문의합니다경제적 어려움과 기타 사정으로 인해 장인어른에게 월 300씩 10개월간 사위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증여세를 모르다가 우연히 접하게 되오 문의드립니다.증여세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랄한다향제비53부모님이 대학원 학비 내주시면 증여인가요?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입니다.부모님이 대학원 학비 내주신다고해서 내주시기로 했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부모님 계좌로 직접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벙말 감사하겠습니다.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는데 증여하면 증여세 내야되나요?1천만원 이상 줄 것 같은데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증여세를 안낼수있을까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