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심동물개4억짜리 건물 취득시 내야할 세금은 무엇인가요4억짜리 건물 취득시 내야할 세금은 무엇인가요종류와 계산시 얼마내야하벼 앞으로 고정적으로 내야할 금액 등 상세히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기막힌다람쥐80전자계산서 말고 수기 계산서 발급할 때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전자계산서 말고 수기 계산서 발급할 때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홈텍스에서 따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수기계산서는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맛있는부엌24성실사업자 신고 시 세무사 대리성실사업자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본인을 동의할 수 있나요? 없다거 생각되는데 그럼 누가 대리해주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그윽한고래36영세율 적용대상품 및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영세율 적용대상품 및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사람이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해당 안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는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어떤 나라에 거주하면서 그 나라 국적은 아니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영원한통신차 구입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개소세감면 혜택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사항에 다자녀가정도 추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되며 취득세 감면과 별개로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내추럴한바위새53아파트 매매시 채권매입금액의 시가표준액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곧 아파트 매매 예정입니다.등기비용을 계산하던 도중에 채권매입금액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현재 구매하려는 아파트의 금액과 kb 시세는 6.8억로 동일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2023.1.1기준)은 4억으로 확인됩니다.( 주택도시기금 > 매입대상금액조회 > 건물분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열람) : 403,000,000원 )1. 채권매입금액을 계산할 때, 아파트 금액, KB 시세의 6.8억으로 계산하여 17,680,000원인지,공동주택공시가격인 4억으로 계산하여 8,463,0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 채권할인료는 위 1번에서의 금액*12.51165를 하여 나온 금액으로 등기 시 지출하면 될까요?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내추럴한바위새53아파트 매매 후 등기 칠 때 취득세, 법무비용 외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예정입니다.매매에 앞서 등기비용(취득세, 법무비용 등)을 계산해봤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이여서 최대 200만원 취득세 감면까지는 알겠는데, 그외 채권매입금액, 수입증지, 수입인지에 대해서 지출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 채권매입금액, 수입증지, 수입인지 금액도 법무사님께 등기 칠때 포함해서 드려야하는 금액인가요?( 필수 드려야하는 금액이면, 금액을 미리 준비해놓으려고합니다. )2. 아파트 매매 잔금 후 등기 칠때 취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비용, 채권매입금액, 수입증지, 수입인지 외 추가로 금액이 지출될 부분이 있을까요?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내추럴한바위새53아파트 매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잔금일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를 진행하고있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을 어느 시점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아파트 잔금 후 법무사님이 등기 이전을 해주시면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건가요?( 이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법무사님께 드리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 아니면 아파트 잔금 후 등기 이전 완료 후에 별도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처 시도구청에 가서 환급받아야하는건가요?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내추럴한바위새53차용증 작성 시 인감등록이 된 인감도장으로만 찍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예비신부에게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차용증 양식은 만들어놨고, 돈 이체와 차용증 도장 찍기 전입니다.1. 차용증 작성 시 인감 등록이 된 인감도장으로 찍어야하나요? 막도장(또는 지장(지문))은 안되나요?( 회사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사무소가 거리가 있어 인감 등록하러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2. 막도장(또는 지장(지문))으로 날인을 한 경우 인감 등록된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효력의 차이가 있을까요?3. 만일 인감 등록이 된 인감 도장을 찍을 시 인감 증명서도 함께 포함시키는게 좋을까요?( 포함시키는게 좋으나, 꼭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