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자격증
탈퇴한 사용자
합의서 작성한 업무상 횡령 질문있습니다.업무상 횡령 가해자 입니다.18살 당시 동네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횡령을 하다 걸려 사장님,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횡령액이 확실하지 않아(저도 기억나지 않고 사장님도 일일히 cctv를 돌려보기 힘들어서) 200만원이라고 치고 3개월간의 월급 50%를 받는 대신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저는 합의서 사진만 있는 상태입니다.)이후 3개월동안 월급의 50%만 받고 마트가 폐업할 때 까지 근무하였으며 다시는 횡령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이후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면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는 왜 지금와서 뒤통수를 치냐며 자기는 임금체불 돈 주면 그만이지만 저에게 횡령으로 맞고소를 하여 횡령액의 10배는 물론 빨간줄도 그이게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였습니다.횡령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어도 형사로 고소를 넣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미성년자였고 초범이며 합의서를 작성하고 횡령액을 변제하였는데(사장님 말로는 제가 딱해서 200만원으로 횡령액을 잡은거고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 주장하십니다.) 사장님이 고소할 경우 실형이 나올까요? 보복고소라고 느껴져요…만약 고소하게 되어 양형의 사유들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어느정도 규모일지, 제 일상에(대학, 취업 등)지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또 민사도 고소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