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판매 유통 검거 후 이런 식으로 수사 할 가능성이 높나요?고등학생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sns에 판매글을 올려서 경찰이 인지하고 검거 했을 때 영상의 제작경위와 출처를 조사 한다고 하는데 판매한 영상이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이미 올라온 영상을 녹화해서 판매 한것이라면 사이버수사대에서 범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영상을 ai로 분석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영상을 판것인지 직접찍은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Ai 기술을 통해 영상을 분석하여 다른 음란물 사이트나 트위터 같은 곳에 올라온 것을 판것인지 영상 분석으로 알아내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