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2)
1.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전자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않고, 후자는 공소제기된 후에 법원이 스스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면 새로운 영장 발부 등의 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피고인 구속으로 이행되고, 실무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사후 구속영장, 체포 절차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사전 구속영장이라 부르는데,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체포 제도가 없으므로 피고인 구속은 언제나 사전 구속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구속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 부정 등의 사유를 요건으로 하여 결정되고, 우선 범죄 혐의의 상당성(형사소송법 제201조의 1항, 제70조 제1항)이 있어야 하는데, 구속 요건으로서의 범죄 혐의는 범죄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소송조건까지도 포함되므로 소송조건이 구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구속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요건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와 관련하여, 도망이란 형사소송이나 형의 집행을 피하여 상당시일 종적을 감추는 것을 말하고, 도망할 염려란 도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는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예상되는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NEW법률물품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법인’과 사이에 ‘xxxx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제3-2민사부는 2025.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법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30764 손해배상).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xxx 과의 사이에서, “원고는 소외 법인에 필요한 장비를 월 xx만 원에 임대하고, 위 장비에 사용될 xxxx을 원고가 공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게 임대 장비를 설치해 주고, 시약 및 소모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주었음에도, ‘소외 법인’은 위 장비 임대료 및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소외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인 소외 xxx은 원고에게 “피고 법인이 곧 설립되어 운영되면, 원고의 회사와 장비 임대 및 소송인욱 변호사・2018
- NEW법률미성년자 압수, 수색 집행 과정에 부모가 대신 참여한 경우1. 쌍둥이 자매인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 고사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정기 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 2071 업무방해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아버지 A는 B 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교무실에서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기말고사, 2018년도 1 학기 중간·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냈고송인욱 변호사・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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