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했는데, 직원이 나중에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교부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 중 1부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더 기재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 2부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간인 대신 서명을 해도 무방함) 처음부터 똑같은 근로계약서 2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교부대장을 만들어(작성의무는 없음)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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