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3)
1. 구속 사유 중의 하나인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하여 증거인멸이란 인적, 물적 증거 방법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을 미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물적 증거방법인 증거물이나 증거서류에 대한 위조, 변조, 은닉, 손괴, 멸실 등과 인적 증거방법인 공범자,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살해 위협 혹은 허위 진술의 부탁 등이 그 예인 바, 증거인멸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요하므로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고 피의 사실을 다투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 혹은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3항에는'다액 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201조 제1항 단서에는 '다만, 다액 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는 규정이 있는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주거부정만이 구속사유가 됩니다.
3. 살펴본 구속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구속의 목적과 구속에 의한 개인의 자유권의 침해를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구속이 인정되는데, 형사소송법 제199조 단서에는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두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4.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불구속 수사에 의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데, 소년법은 제55조 제1항에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에는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공직선거법 제11조의 선거에 관한 제한 규정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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