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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고생이많으시죠? 과실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를 하게됩니다대표자협의 - 소심의 - 재심의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됩니다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도 수용이 어려우실 경우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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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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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의 앞유리문을 부수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증거가 있으시다면 경찰서에 뺑소니와 기물파괴로 동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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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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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등급 물적할증 기준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물적할증금액은 해당사고로 인해서 대물과 자차로 총 처리되는 보험금에 따라서 할증이 달라집니다보통은 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험사에 설정금액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상해의 경우 자손이나 자상의 경우 기본 1점할증 적용되시고, 대인사고의 경우 진단급수별로 할증점수가 반영됩니다기본 12-14급의 경우 23년경우 1점 적용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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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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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신호위반 범칙금.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ㆍ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안녕하세요 범칙금은 과태로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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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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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누가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 사고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우선 영상은 확인 한번 해보았습니다.상황이 다리밑이고 역광때문에 시야확보가 잘되시지 않으셨겠습니다.본 사고로 가피해자 결정에 있어서는 제 객관적 판단에서는 크레인차량이 피해자량으로 경찰서에서진행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정차 중인 차량이 인점이 상대측이 강점으로 적용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실은 정지선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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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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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과실이 100:0 가아닌경우에는 민법750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자배법3조운행자 책임역시 발생하게됩니다.자동차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애매한 사고들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예상하는 가피구분이 경찰서 신고시 바뀔수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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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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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여러모로 황당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합의금은 사실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사고의정도 부상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통원의 경우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로 산정되시며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치료비를 어느정도 산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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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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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치료기간이 궁금 합니다? 제가교통 사고당해서 합의를 못보고 있는데요 현재 18주 경과중 인데요 언제나 치료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는 보험사에서 통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자동차사고 치료는 치료비심사평가원에서 최종 검토하기 때문에 병원에 여쭈어보시고 진행 받으시면 됩니다.합의금은 부상정도 사고규모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부상의경우 (위자료, 입원의 경우 휴업손해, 통원회수에 따른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용)으로 산정됩니다.일못하신부분은 통상 휴업손해라고하는데 입원한 일수만큼 보상가능 하시며 85%약관상 지급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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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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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가 튀어 나와서 혼자 가드레일을 박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고라니가 튀어나와서 자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대물은 선생님께서 운전하시다가 다른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 대물처리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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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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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떨어져있던 박스를 밟았는데 이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경찰서 신고입니다.고속도로의 CCTV를 통해서만 현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우선 경찰서 신고를 하시고 가해자가 확인이 되시면 가해보험사에게 대물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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