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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를 3.3% 떼고 매달 받고 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더라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비용을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회사에서 협조가 안되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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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월급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계산이 불가합니다.소정근로 시간 및 통상시급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니 근로계약서, 근무표 등을 첨부하셔서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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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일 24시간 근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건업이시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신 경우 주52시간제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병원측에 문의하시고 개선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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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셨으면 당연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근무조건(시급이나 일당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분쟁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회사에서 요구할 시 작성해 주셔도 무관하며,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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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월 10만원 한도)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다만 자가운전보조금 및 보육수당은 요건이 까다로워 추천하지 않습니다.식당에서는 식대 정도 비과세 처리하시는게 적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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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원칙은 1년이 되는 시점에 11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단,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경우는 새로 생긴 15개와 미사용분 연차가 합쳐서 잔여 연차가 됩니다.정확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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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상황이 안좋은 경우 권고사직 하실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 주어야 합니다.2.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위의 요건을 갖추어 하셔야 하며, 사실상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3. 가장 적합한 방법은 권고사직 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대상에게 일정 부분의 위로금을 주시면서 정리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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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기간 퇴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지연된다고 하여 이직하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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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및 설정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통상 퇴사당월은 재직일수만큼 일할하여 지급합니다. 별도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4월 5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월임금*5일/30일 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회사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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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올려주신 계약서 상으로는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 또한, 연차수당까지 월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게 못하게 하면 위법한 것이니 회사에 이 부분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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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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