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생리현상에 변화가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여성 분들의 경우 백신접종으로 인한 일시적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생리불순 및 부정출혈 등이 발생할수도 있으며, 그외 소화불량, 설사까지도 일어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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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코로나 증상으로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며,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무증상 및 경증 환자들이 많으므로 증상만으로 감기와 구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의심시에는 병원에 내원하시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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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증상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코로나 증상으로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며,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무증상 및 경증 환자들이 많으므로 증상만으로 감기와 구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의심시에는 병원에 내원하시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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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코로나 증상으로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며,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무증상 및 경증 환자들이 많으므로 증상만으로 감기와 구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의심시에는 병원에 내원하시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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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병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코로나 증상으로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며,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무증상 및 경증 환자들이 많으므로 증상만으로 감기와 구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의심시에는 병원에 내원하시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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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확진되어 집에서 격리 못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음성이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확진자와 함께 있으셨다 하더라도 개인의 면역상태 및 백신접종 등으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잠복기였을 경우 검사상 음성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2주간은 증상의 유무를 관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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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접종 후 코로나가 확진이 됐었다 나았습니다. 4차 접종 맞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이미 감염되셨던 분들도 충분히 재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이 권고됩니다.하지만 현재 4차접종의 경우 60세 이상 및 특정직업군에게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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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 확산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현재 변이형인 BA.5의 경우는 이미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미 감염된 분들도 재감염의 가능성이 있는등 유행양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백신접종 및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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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코로나 증상은 어떤가요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코로나 증상으로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며,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무증상 및 경증 환자들이 많으므로 증상만으로 감기와 구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의심시에는 병원에 내원하시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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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코로나백신 접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아직까지는 4차접종의 경우는 60세이상 고령 및 면역저하자,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추후 확진자 추이에 따라 일반국민의 도입여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또한 백신접종의 경우는 언제나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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