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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연속근무, 특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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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싸인을 안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는 개별적 동의가 원칙입니다.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시,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에 대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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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당일해고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의 해고 절차가 명백히 위법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로 판정받기가 어려워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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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원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한 근로자로 되는 기간제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누929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을 위하여 근로계약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무기한 근로자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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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임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 등의 정당한 사유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정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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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5일 후에 같은 회사로 취업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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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파견 계약직인데요 11개월 통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저렇게 바꿔도 되나요?계약 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계약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퇴직금 못받나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30일전 해고 통보 받아도 예고수당 같은 것도 못받나요?계약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헤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무관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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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아닌 타회사로 서류상으로만의 이직을 반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부당한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보호를 받을수있는 법이 있나요?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 회사입장에서는 자회사라고 하지만 엄연히 타회사이며 현회사 퇴사 후 타회사 이직하게 되는 경우인데,같은 회사라는걸 증명할 서류가 있나요?법상 다른 회사로 같은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입니다.3. 이직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제가 손해가 되는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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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단축근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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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비자발적퇴사)>일용직 근로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도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일(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 포함됩니다.상용직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합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로서,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그 상용직 사업장에서 퇴사사유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족한 피보험 기간만큼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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