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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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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단축근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육아휴직 후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을 해야하는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있을까요? 몇몇사람들은 육아휴직을 남겨야 가능하다는 분이 있고, 몇몇 분들은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사업장에 신청할 수 있다는 분이 있어서 어떤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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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미만 한 경우는 육아기 단축근로를 1년+(1년-육아휴직 기간)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 + 육아기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회사에 신청하여 육아기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미만으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어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