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일 연속근무, 특근인지 궁금합니다.
휴게1시간 포함해서 매일 9시간 회사에 있습니다. 월-금 5일 일하고 토일 쉴 때, 월-토 6일 일하고 일월 쉴 때, 수-일 5일 일하고 월화 쉴 때 각각 특근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가끔씩 6일 연속 근무일때가 있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못 물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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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과 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소정근로일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틀 휴무가 부여되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
연장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연속하여 6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