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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화기애애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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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연속근무, 특근인지 궁금합니다.

휴게1시간 포함해서 매일 9시간 회사에 있습니다. 월-금 5일 일하고 토일 쉴 때, 월-토 6일 일하고 일월 쉴 때, 수-일 5일 일하고 월화 쉴 때 각각 특근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가끔씩 6일 연속 근무일때가 있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못 물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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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과 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소정근로일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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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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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틀 휴무가 부여되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

    연장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연속하여 6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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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