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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만약,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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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시간 근무 상근직에 대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쓴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하나요? 또한 가산되는 시간은 1.5배로 총 12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를 줘야하는지 문의합니다.대체휴무 보다는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산수당 대신 1.5배 가산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2. 24년 9월 추석연휴 (9.16 월, 17일 화, 18일 수)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면 주 40시간 미만 기준에 해당되어 토요일에 대한 1.5배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질까요?휴일 등으로 인하여 실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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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휴로 인하여 주40시간 미만되었을때 토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을까요?연장근로의 경우 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었을 때 지급이 됩니다.추가수당지급의무가 없을시 아무도 안나온다고하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advantage를 줘야 될까요?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법은 근로조건의 최저치를 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보상은 사용자의 결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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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타지방 발령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보험가입 일수가 180일을 넘었고,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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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 일용직 혼합일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용직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이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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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연차 통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취득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거부했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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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 퇴직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적용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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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할 노동청 진정시 더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권고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는 내려 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근로계약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되며,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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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와 근무일종료일이 다른 경우 주차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근무 종료 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11월 8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 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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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를 할때 퇴직금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 등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 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다만,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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