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만료와 근무일종료일이 다른 경우 주차 발생여부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은 11월30일까지 되어 있으나
업체 사정으로 실제 근무일은 11월 8일까지 근무를 하며,
퇴직신고는 근로계약기간에 맞춰 12월 1일자로 퇴직일을 잡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11월 8일 (15시간 이상 근무) 그 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다음주 실제 근무예정이 잡혀져 있진 않아서 주차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혹시 근로계약기간,즉 퇴직신고를 늦게하는게 근무예정일로 보는건지.. 그래서 주차가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