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쓴 계약서에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나와 있는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제 55조에 따른 휴일
4.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
중 제가 받은 계약서에 4번 연차 유급휴가 내용이 없는데 계약서에 있는 7.기타 내용 때문에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과는 상관없는 정상적인 계약서인가요?
아니면 위반되기 때문에 불법계약서고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