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건
제가 들어간 회사는 올해 초에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초반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업주를 제외한 직원이 총4명이어서 연차를 줄 순 없지만 연차수당을 챙겨주신다고 하여 현재 연차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반들어 최근 직원1명이 추가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원칙상 위법이 맞는건지요? 결론은 더불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으니 내년에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것이 아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부여받는것이 맞는건지요? 만약 사장님이 내년에 연차휴가를 줘야되는 상황이니 연차수당을 없애는거니 당연히 월급이 깎일것이다 라면서 연차를 주는대신 월급을 깎는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