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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바리스타 정직원으로 계약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말합니다.5일만 근무한 경우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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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에 해당합니다.해당 금원보다 낮은 기본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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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 여부와 지급 시기 및 지급액 등이 부정기적이고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이라면 퇴직 전 12개월 중에 받은 성과금 전액을 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게 됩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연장되어 퇴직금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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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후 시정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경우 추가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불기소 의견 송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1.25선고 2011도1681 판결)"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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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관련 하여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속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관련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사이트 링크 공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6&ccfNo=4&cciNo=1&cnpClsNo=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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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경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일시적으로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여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 측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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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을 하게되면 호봉제를 없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맞는 임금체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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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근로자가 거래처 방문 후 퇴근하다 교통사고 당했다면 출퇴근 교통사고에 해당해서 산재승인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영업직의 경우 거래처 방문 후 퇴근하는 길에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산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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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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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문취소건 손해배상하게 되면 돈을 얼마나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또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민사소송 등은 변호사님과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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