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경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퇴직금. 임금체불 등을 여방하기 위해 퇴직연금으로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퇴직연금으로 전환힌경우 장점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일시적으로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여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 측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급여에 대한 재원을 외부 기관에 적립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퇴직연금의 사외 적립액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절감 및 부채비율 감소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근로자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회사 외부에 부관이 되므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더라도 사외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금이 지급되므로 체불의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일시에 다액을 부담할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사외에 퇴직금이 적립되어 회사의 경영사정이 안좋아지더라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