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여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계약상 8월부터 12월까지/주5일 일-목요일/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급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급이라는게 그 달에 만기로 일했을때 받는 급여인가요?
만기시 기본급 보다 낮은면 기본급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원보다 낮은 기본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대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한 날만큼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시간 외 수당 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개념보다는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월 근로일 중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다면 회사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기본급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기본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말합니다.
즉,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지급받게 되고
그에 더하여 연장,야간,휴일 에 근무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