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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본급여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계약상 8월부터 12월까지/주5일 일-목요일/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기본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기본급이라는게 그 달에 만기로 일했을때 받는 급여인가요?

  3. 만기시 기본급 보다 낮은면 기본급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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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4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원보다 낮은 기본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대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한 날만큼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시간 외 수당 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개념보다는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월 근로일 중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다면 회사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기본급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기본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말합니다.

    즉,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지급받게 되고

    그에 더하여 연장,야간,휴일 에 근무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