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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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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1년 , 계약서없이 자동연장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만료 없이 계속 근로가 이어진 경우 기존의 1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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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이 왜 휴무로 지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적용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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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3.4번째 손가락신경손상으로 인해 수술한 재해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에 대하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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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실업급여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0.5 ~ 10.27 까지 근무하는 경우 한달 미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0.5 ~ 11. 4까지 최소 한달을 근무하고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직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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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직 근무자의 유급병가시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아닌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해진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이 없더라고 기존 관행에 따라 처리 됩니다.이번이 유급휴가를 가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분에 대해 적용하는 부분이 관행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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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일 일하고 문자로 통보후 퇴사의사 밝혔는데 사직서 안쓰고오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문자 또는 구두 등 사직 의사 전달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3일 일한 것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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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이 안나와 퇴직하려합니다. 밀린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으므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의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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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은후 사업주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에 대해 수령 후에도 처불 불원서 등을 작성하지 않으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하는 점을 전달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고소가 아닌 진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주 측에서 체불 불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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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직한 후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관할 노동청은 어느 곳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관할 노동청을 찾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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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기본급 제외 추가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제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퇴근 30분 전 연장근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나 연장근로를 거부에 대해 업무 지시 거부 등으로 불이익 처분이 없었다면 인권위나 노동위 구제신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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