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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수염고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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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1년 , 계약서없이 자동연장시 불이익

8월20일쯤 근로계약은 끝났습니다. 계약서 작성없고 연봉협상도 안한 그 상태로 이어서 근무중인데 ..이럴경우 계약 8월에 끝났으니 지금이라도 그만둬라고 하면 계약종결로 끝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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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만료 없이 계속 근로가 이어진 경우 기존의 1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20일 이후 계속 근무하였다면 계약은 전년과 동일하게 1년 계약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기존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상당기간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024년 8월 2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현재 계속하여 근무 중이라면, 이미 한 달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1달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연장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 경우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