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상당기간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024년 8월 2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현재 계속하여 근무 중이라면, 이미 한 달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