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측 3.4번째 손가락신경손상으로 인해 수술한 재해 근로자입니다 .
얼마전 고려대학병원에서 신경손상으로 인해 재수술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보니 비급여로1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통원치료받으며 비급여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
재난적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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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은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에 대하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