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직 근무자의 유급병가시 임금 지급
야간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라 급여에 기본적으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급병가 중이신데 급여 지급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만약 회사규정에 해당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급여 전체를 지급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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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해진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이 없더라고 기존 관행에 따라 처리 됩니다.
이번이 유급휴가를 가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분에 대해 적용하는 부분이 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의 급여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로 또는 야간근무시 지급되는 바,
병가라면 해당 금액역시 차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