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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직계 4일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없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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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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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사용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일시보상을 하지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팀-3500, 2007.5.2.)"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이 존재하므로(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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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순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연차 사용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1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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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를 복직후 해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해고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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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체 휴무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에 근무인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해도 대체 휴무가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정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연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연차 사용없이 출근을 안하시면 됩니다.법정 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서고 지급 받는 대체 휴무는 주간 근무에만 쓰도록 되어있는데 부당한 것인지 회사 방침이면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휴일에 휴일대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정해진 내용에 따라 사용일 등의 지정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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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추가해서 2일을 더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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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주 14시간 이틀 근무, 월급제인데 달에 하루 근무만 더 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주 15시간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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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계약만료 질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미 이직을 한 상황에서 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됩니다.현 직장에서 퇴직 이후 전 직장에서도 자발적 퇴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면 더욱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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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할경우 체불퇴직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25일이나 처리된다고 하니까, 재직 중에 바로 지금!!! 밀린 월급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급여날부터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현재로선 6월에 안 나온 급여에 대한 신고 가능한거죠?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신고할 수 있는 횟수나 이런 거 없나요?진정 사건이 종결된 경우 재진정은 제한 됩니다.6월+7월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게 낫나요? (8월16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진정 제기 한 후 임금체불이 추가 발생한 경우 병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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