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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고릴라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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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를 복직후 해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휴직자 포함 5인이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의 급여담당자 입니다

11월 복직예정인 직원을 복직 직후 해고 한다면 모성보호법 위반인가요?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거나 1개월 전 해고를 통보하면 모성보호법과 부당해고 규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복직 시킨 직후에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해고해야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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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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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해고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하였을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복직 후 바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고절차 등 준수하였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합니다.

    복직 후라고 해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인용되면

    사업주는 많이 골치 아파집니다.

    경영상 사정이 있어서 계속 고용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해당 휴가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고,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과 별개로 부당해고 금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