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합니다.
복직 후라고 해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인용되면
사업주는 많이 골치 아파집니다.
경영상 사정이 있어서 계속 고용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