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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자라210
고상한자라21022.12.01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해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에 맞추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육아휴직 복귀 30일 이후에 즉시 해고하면 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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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육아휴직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는 바,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진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예고하고 해고일은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로 하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육아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기 01254-5080, 1987.3.3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