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마치고 11월초에 복직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근로자 1명이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휴직자에게 당초 계획했던 11월초가 아닌 2개월 당겨서 9월초에 복직해주길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휴직자는 거부하고 11월초 복직을 주장하여 9월초에 출근할 새직원을 뽑는 중입니다
문제는 새직원을 뽑고나면 휴직자를 복직시킬 자리가 없습니다
회사는 규모가 작아 평소 4인이 근무하는지라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휴직자를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휴직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대상인가요?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 통보 후 한달의 유예기간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 지급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11월초 복직시기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이 남은 지금 해고를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