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단축 근무을 사용 할 예정입니다. 복직을 준비하던 중 계획하진 않았지만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현재 임신 10주차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지를 자택에서 원거리인 지점으로 복직제안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해당 부분을 거부하고 근거리 지점으로 복직 요청을 할 후 있나요?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기존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해야하나 업무가 유사하다면 원거리 발령이 무조건 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전보할 수있는 인사권이 있지만 근로자를 원거리로밖에 발령낼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통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정도인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전보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