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단축근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기관에 맡기기 어렵고, 양가부모님 + 남편이 돌아가면서 봐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시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이면 사용가능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거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육아휴직 복귀 후 근속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던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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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나.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를 누가 돌보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